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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5: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C가 피해자 E(남, 39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C를 때리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을 빈 맥주병으로 때리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F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왜 참견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1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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