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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4 2015고단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E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마치 싸울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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