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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4 2016고단11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아니 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방조범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경합범 처리: 하한 1/3 감경 (8 월 ~4 년) * 다수 범 처리: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 재활용 폐 타이어를 중고 타이어로 속여 판매하여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운전자 등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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