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32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70,466,763원과 그 중 43,392,036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70,466,763원과 그 중 43,392,036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6.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