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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32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70,466,763원과 그 중 43,392,036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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