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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42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966,825원 및 그 중 28,916,0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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