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42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966,825원 및 그 중 28,916,0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966,825원 및 그 중 28,916,0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