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0.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태 복 산로 15번 길 8 의창 구청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자 B에게 " 친 구들과 페이스 북으로 연락을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휴대전화는
9. 17.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XKIN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4. 21: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20. 09: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액정을 고쳐야 되는데 수리비가 10만 원이 든다.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액정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한 점,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