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0:10경 전남 B에 있는 C시장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잡고 흔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화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표지판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그래 파출소로 가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행, 손괴 관련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