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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5가단112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관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시 성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회사이다.

나. B(당시 대표이사 D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가 탈퇴하였다. )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저조하자 2012. 6. 28. 이사회에서 분양 촉진을 위하여 편의점, 치킨점, 식당(갈비집), 커피전문점(베이커리 포함)을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B는 원고와 사이에 편의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대출이 많아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할 수 없었다. 라.

피고는 2012. 7. 13. 원고(담당직원: E 팀장)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10호, 111호에 관하여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16조(경영주 및 파트너의 제출 서류)

1. 경영주는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회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각 1부

나.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 권원이 되는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제23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

1. 경영주는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1. 회사는 경영주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차. 경영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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