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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9나203872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2015. 8. 경부터 2018. 9. 경까지 원고에게 187회에 걸쳐 별지 부당 이득금 산정 표 중 ‘ 차용금으로 입금된 금액( 원)’ 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5. 12. 경부터 2018. 11. 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부당 이득금 산정 표 중 ‘ 총 변제금액( 원)’ 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8. 경부터 2018. 9. 경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부당 이득금 산정 표 중 ‘ 차용금으로 입금된 금액( 원)’ 란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5. 12. 경부터 2018. 11. 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부당 이득금 산정 표 중 ‘ 총 변제금액( 원)’ 란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금원의 지급행위( 이하 ‘ 이 사건 금전거래 ’라고 한다) 는 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소비 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계 약정 형태를 취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 수첩의 작성이 이루어진 것일 뿐 그와 같은 계의 운영이 이루어진 바 없고, 설령 계 수첩의 기재와 같이 번호계가 실제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외에 다른 계원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1 인계로 원고와 피고가 일대 일로 거래를 한 것이어서 금전소비 대차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금 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 중에는 당시의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및 이에 따른 최고 이자율 인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는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위 초과 부분은 이자제한 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총액 474,185,242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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