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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5086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소속 육군 제3901부대는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소재 원적산에 있는 ‘천덕봉 공용화기 사격장’(이하 ‘이 사건 사격장’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사격장 앞에는 이를 관리하는 군부대(기동중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 주변에 예비군 동원훈련장, 유격훈련장 등이 있으며, 위 군부대의 후문을 지나 도로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면 이 사건 사격장에 다다를 수 있다.

(2) 원고는 2009. 6. 1.부터 2011. 4. 6.까지 이천시에 소재한 항공작전사령부 정보처에서 B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격장 인근에 있는 이천시 신둔면 소재 세종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으며, 2014. 4. 28.에는 위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10. 5. 07:30경 위 군부대 옆을 흐르는 하천을 건너 반대편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다가 군부대 후문 부근에 이르러 다시 군부대 쪽으로 하천을 건너 후문 쪽으로 간 다음, 도로를 따라 약 280m를 올라가 이 사건 사격장 입구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다시 ‘100’, ‘150’, ‘200’, ‘300’, ‘400’, ‘500’ 등 사격 거리, 1~8 등 사로를 표시하는 입간판 등이 세워진 곳을 지나 피탄지까지 약 425m를 들어갔다.

원고는 그곳에서 40mm 유탄 연습탄(불발) 10개, 40mm 유탄 연습탄(탄체) 145개, 81mm 박격포탄 날개 12개, 60mm 박격포탄 날개 1개, 40mm 고폭 유탄(K-200) 탄두 1개 등을 주워서 가지고 나왔다.

(2) 그런데 같은 날 09:40경 원고의 집에서 위 불발탄의 일부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부, 흉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원고는 제55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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