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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8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에 처한다.

검사는 압수된 퀸 센스 부엌칼( 총 길이 29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8:05 경 부산 금정구 C 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평소 잘 알지 못하던

D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18 세 )으로부터 F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D 중 A ” 이라는 문자를 받고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 자가 같은 날 21:09 경까지 대답하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 주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부엌에서 부엌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 을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6. 11. 8. 21:4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곧바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 봉지에 넣어 가져 온 위 부엌칼을 꺼 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 중앙 쇄골 위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병원 이송 후 상황에 대한 수사, 목격자 당시 상황 재연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담당 의사 상대 수사)

1. 112 사건 신고, 상황보고서, 압수된 칼 사진, 피해자 사진, F 대화내용 정지 화면, 피해자의 피해 사진 등, 방 약도 사진, 현장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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