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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167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2행 끝 부분에 “(피고는,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6면 4행의 “같으므로”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7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4행의 “같으므로” 다음 부분 (피고는, 위 금액은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인바, 위 감정결과는 감정인 지정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한 점, 원고측에서 제출한 도면만을 근거로 현장조사 없이 과도하게 높은 낙찰률을 적용한 것으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도면파일을 기초로 감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인 지정이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 주장대로 위 감정결과가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는 원고가 주장하는 242,000,000원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2행 끝 부분 원고는, 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바, 대표이사가 금원을 반환 받았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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