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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나42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09. 3. 27. 12:15경 C 소유인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고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남목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가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C와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인 C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비율만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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