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2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 09:0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