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의 각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관련사건 확인 등), 대전중부경찰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수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 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주식거래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HTS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임대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회에 걸쳐 사기죄,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