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1 2018나303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가. 원고의 주장 요지’로, 같은 쪽 제17행의 ‘47,559,745원’을 ‘43,559,745원’으로, 제5쪽 제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