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0:41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 방면에서 독립문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찢어진 청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오른쪽에 서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 청 반바지의 구멍 난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