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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7. 20: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훼미리24시 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구미초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차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8세)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그 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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