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화성시 B아파트 C호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중국 국적자이어서 피고인 역시 중국 국적자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어머니는 탈북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피고인은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은 다음 1개월여의 기간 동안 병무청 등에 자신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입영에 따른 병무청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입대에 대한 두려움에 입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를 받고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귀화자여부 확인 결과 보고 - 첨부된 A 기본증명서 포함)
1. 고발장 첨부된 공무원 진술서, 추가입영통지서, 우편물송달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