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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4089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상해후유장해담보 60,000,000원 :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담보 10,000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 입원일수> 해당액 지급 상해수술(갱신형)담보 100,000원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나. 제3면 1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눈과 얼굴 등을 다쳐 17일간 입원하면서 좌측 근위부 상완골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다. 제4면 12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57,870,000원[= 36,000,000원(기본계약 보험금 100,000,000원 × 쌍방 다툼 없는 지급율 36%) 21,600,000원(상해후유장해 보험금 60,000,000원 × 36%) 170,000원(상해입원일당 보험금 10,000원 × 입원일수 17일) 100,000원(상해수술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6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7,87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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