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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이 법원의 피고사건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피고사건에 관한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다.

3.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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