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가단109238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98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34122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98머243520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1998. 11. 18.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1998. 12. 15.까지 별지 목록 별지 목록 첨부는 생략한다.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 피고들은 각자 1998. 12. 15.까지 28,1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금원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 피고들은 각자 1998. 9.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1998. 12.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의 아들로서 위 사건에서 D의 대리인으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절차에 관여하였다. 다. D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8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09238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2. 1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777,419원과 그 중 28,100,000원에 대하여 1998. 12. 16. ~ 2008. 12. 29. 연 25%, 2008. 12. 30. ~ 갚는 날 연 20%, 13,677,419원에 대해 1999. 1. 1. ~ 2008. 12. 29. 연 5%, 2008. 12. 30. ~ 갚는 날 연 20%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3.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D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계좌로 2009. 10. 12., 2009. 11. 12., 2010. 1. 11., 2010. 2. 2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