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2 2019가단7189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2,6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18.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11. 1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문과 같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2,6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18.부터, 피고 C은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11. 1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문과 같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