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2 2019가단7189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2,6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18.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11. 1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문과 같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