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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9 2018가단14351
물품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4,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8. 27.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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