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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19가단792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16,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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