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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8857
판결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27.부터 2008. 8. 2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083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8.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1998. 8. 27.부터 2008. 8. 2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판결원금 중 7,000만 원을 포기하고 5,000만 원만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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