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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8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 중 일부는 가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취업한 당일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수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오토바이 2대, 카드 단말기 1대, 약 80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이 횡령한 음식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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