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3] 갑 주식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할 의도로 갑 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지분율을 끌어올려 온 을 외국법인이 갑 회사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 등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갑 회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이사회결의 등을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는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할 의도로 갑 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지분율을 끌어올려 온 을 외국법인이 갑 회사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 등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갑 회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이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을 법인이 이사회 의사록으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거나 갑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열람·등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 법인의 열람·등사청구가 갑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갑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계없이 갑 회사에 대한 압박만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이사회결의 등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라도 그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회 의사록에서 ‘별첨’, ‘별지’ 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항 , 제466조 [2]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항 [3]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항 [4]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공2005상, 232)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3인)
사건본인,상대방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6인)
주문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한편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우선, 사건본인이 그 주된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사건본인이 포함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충분한 자금력 없이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하였다가 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주주인 신청인이 위와 같은 파생상품거래나 현대건설 인수참여에 관한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즉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 소명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① 신청인은 2004년 사건본인 등과 사이에 사건본인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청인이 그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는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2005. 10.경 위 의향서를 해제하면서도 추후 사건본인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 분리 시 신청인 측에 통지하도록 한 점, ② 신청인은 세계 2위의 엘리베이터 생산업체로서 2003년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중앙엘리베이터를 인수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위 의향서 해제 직후인 2006. 3.경 사건본인의 주식 25.54%를 취득하는 데에 막대한 자금을 투여한 점, ③ 특히 2010년 이후 사건본인이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평가손실을 입었다거나 현대건설의 인수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사건본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35%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점, ④ 신청인이 위와 같이 사건본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자신의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쉰들러엘리베이터에 대한 신규 투자금은 약 37억 원에 불과한 점, 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게 있어 현대상선 경영의 지배가 가지는 의미가 크고 그 때문에 사건본인이 파생상품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본인의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러한 사건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본인에게 현대상선 경영권의 확보를 도와주는 대신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고자 한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라자드 제안서를 보내기도 한 점, ⑦ 사건본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주식 매집에 나서 약 1,640억 원을 투입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지분율을 끌어 올리는 한편, 위 파생상품계약 등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건본인에게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점, ⑧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의 주된 대상은 파생상품계약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인데, 사건본인이 체결한 파생상품계약과 이로 인한 손익 등의 주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공시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⑨ 신청인은 2011. 1. 이후 사건본인 발행 주식의 33.34%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 사건본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나 회사분할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은 주주로서 사건본인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사건본인을 압박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위 ① 내지 ⑥의 사정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위 ⑧의 사정과 같이 사건본인이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이나 그 손익 등의 주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공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누구인지 등도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없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파생상품거래나 현대건설 인수참여에 관한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소명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대상선은 사업부진과 주가 하락에 따라 2011년 이후 대규모의 손실을 계속하여 보고 있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이 부담한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손실이 막대함은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평가손실마저도 매우 심화되었고 현실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 또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입한 입찰보증금의 일부가 몰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사건본인은 그 일정 부분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한편,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인 이사회 의사록이 엘리베이터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그 이사회 의사록으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이 사건본인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위 ⑦, ⑨의 사정이 생겼다거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의 열람·등사청구가 사건본인의 경영을 감독하여 사건본인과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계없이 사건본인에 대한 압박만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본인과 분할 전·후 현대유엔아이 주식회사나 현대글로벌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즉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의사록의 “첨부자료 및 그 이사회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사회결의 등을 위해 그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라도 그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에서 ‘별첨’, ‘별지’ 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구별 없이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의 “첨부자료 및 그 이사회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전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인 이사회 의사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