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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4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09. 10. 30.까지 금융사무원으로 근로한 E의 2009. 10. 임금 394,012원, 연차휴가 보상금 6,718,012원, 연말정산 환급금 5,154,000원 등 금품합계 12,266,0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09. 10. 30.까지 금융사무원으로 근로한 E의 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2009. 12. 30. 연말정산환급금 5,154,000원과 2009. 12. 31. 퇴직금 3,332,427원을 계좌로 지급한 후 2010. 1. 13. 예금주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변상금 명목으로 인출하였으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2009. 10. 30.까지 금융사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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