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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2437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9. 대구 달서구 B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6. 10. 17. 대구 수성구 C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6. 8. 9. 피고 달서구청장에게 취득가액 323,080,178,5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689,308,230원, 지방교육세 439,389,030원, 농어촌특별세 79,640,4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12. 1. 피고 수성구청장에게 취득가액 81,182,892,4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32,152,830원, 지방교육세 110,408,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위 각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는 원고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4,105,973,130원, 478,764,400원(이하, 위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이 각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2018. 3. 5. 피고들에게 별지1, 2 기재 각 취득세 등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위 각 경정청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그러나 피고 달서구청장은 2018. 3. 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8. 3. 1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심판청구는 2018. 8. 27. 및 2018. 7. 5.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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