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3:1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4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따지는 피해자의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