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앞에서, 위 술집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D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위 업주인 피해자 E의 가슴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 총길이 24cm )를 들이대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 전력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