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2:06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 룡 동 332-2에 있는 청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