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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은 피고인의 죄책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유예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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