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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9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98.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 200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고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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