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상호: C)는 전기설계업자이고, 피고(상호: D)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피고는 2016. 6. 20.경 소외 주식회사 메카트로닉스코리아(이하 ‘메카트로닉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삼척시 E 신축공사 중 계장공사(計裝工事: 공장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어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6. 6. 25.경 원고와, 위 계장공사 중 일부인 PLC 프로그램(공장 설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디지털 조작형 제어장치)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는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는데, 그 대금은 1,7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그 중 50%는 2016. 7. 1.에, 30%는 성과물 제출 시에, 나머지 20%는 준공 시에 각 지급하고(원고의 일당 노무비는 전혀 합의된 바 없었다), 원고는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 납품한 때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④ 피고는 2016. 7. 1.경 위 약정에 따른 대금 중 5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6. 7. 8.경 제작 중인 프로그램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2016. 7. 22., 2016. 8. 16.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은 사실, ⑥ 원고는 위 프로그램을 계속 변경ㆍ보강하다가 2016. 9. 9.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그때까지 설치한 프로그램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제3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뒤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