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58946 판결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330 (2016.12.22)

제목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별도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쟁점후원금을 면세사업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후원금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

2017구합5894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0.

판결선고

2017.11.24.

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00원, 2011년 제2기분 00원, 2012년 제1기분 00원, 2012년 제2기분 00원, 2013년 제1기분 00원, 2013년 제2기분 00원, 2014년 제1기분 00원, 2014년 제2기분 00원, 2015년 제1기분 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명 교회로부터 설교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판매하여 광고료를 받는 사업을 한다.

나. 원고는 최대주주인 AA교회(AA교회 45%, 장로들이 45%), 관련 교회, 신도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돈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약 00원을 후원금(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방송프로그램 매출과 광고료 수입을 매출로 신고하면서 방송장비 구입 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약 00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이 사건 후원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이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안분하여 계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일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4. 4.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선교사업이라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원고는 AA교회가 신도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설교 등)을 대신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2) 원고는 AA교회 등에 설교영상을 제작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후원금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의 대가로 볼 수도 있다.

나. 판단

1)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홈페이지에 대표이사의 인사말로 "원고는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게시되어 있고, AA교회의 동영상(9월 특별새벽집회, 3월 특별새벽집회 등)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 AA교회와 그 장로들이 원고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원고의 광고매출 등은 약 00원이고, 이 사건 후원금은 약 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의 사실만으로 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후원금이 원고가 AA교회 등에 용역을 공급한 대가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이 사건 후원금을 면세사업의 공급대가라거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3호 라.목). 원고는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 과정에서 광고를 편성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② 원고는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하나 교양 프로그램, 뉴스 등의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원고가 공급하는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에는 AA교회뿐 아니라 여러 유명 교회의 설교 방송 등도 포함된다.

③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는 콘텐츠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프로그램의 대가를 지급받는 반면, AA교회, 장로들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④ 원고가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AA교회의 집회를 생중계하거나 AA교회가 촬영한 동영상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공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고유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원고가 AA교회의 3월, 9월 특별새벽집회를 촬영하여 생중계한 것 외에 원고 AA교회가 지급한 후원금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