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68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5세) 소유인 E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그곳에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들어가는 방법용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증거기록 제47쪽),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