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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68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5세) 소유인 E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그곳에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들어가는 방법용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증거기록 제47쪽),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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