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7 2015가단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10. 2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경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던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만났고, 그 이후 2013년 9월경까지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사건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 가) 원고는 2013. 10. 23. 오후 거제시 C에 있는 D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 거머리, 내가 뭐 거머리라고,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향해 “다 들어보소, 이 사람이 나보고 거머리라고 하는데 거머리라고 해도 되나, 지하고 나하고 어떤 사인데,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고, 욕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고 및 그곳에 있던 직원들의 보험설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4. 거제시 C에 있는 D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년이 나 보고 사이코라 했다. 누가 사이코라 했는가 밝혀라. 안 밝히면 오늘 가만 안 놔둔다. 확 다 뒤비삔다.”, “이 년이 전라도년인 거 알고 있냐, 전라도년인줄 알았다면 상종을 안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고 및 그곳에 있던 직원들의 보험설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4598호 사건에서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2. 11. 그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