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7~8년 전 고소인 C와 함께 정읍농악전수관에서 꽹과리를 배우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3. 3. 말경 정읍시립국악원 무용반 교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별건 고소하여 혐의 인정되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같이 무용을 하는 D, E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시발
년. 가서 뭐 어떻게 해갖고 지가 이겨 먹겠는가 안 이겨 먹겠는가.
어떻게 썼는가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고 가서 어떻게 보고서나 여기 오고 지가.
시발
년. 9일날 8일날 저 잡년이 법원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서류 넣었는가 하고 확인하고 미친년이여 저년이 그리고 법에서 지가 이겨 먹게 싱긴게 왔냐 이겨 먹어 이년아.
끝까지 이겨 먹어.
내가 이년아.
가서 고발당했으니까 내가 벌금 물면 나는 거여. 이상 뭔 필요가 있어.
그렇게 그런 년이 어디 있어.
벌렁벌렁 그렇게 시발
년. 날마다 전화해 갖고 내 흉보고'라고 공연히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고, 2 같은 해
4. 9. 정읍시립국악원 무용반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같이 무용을 하는 D, E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아이고. 시발. 니까진 년이 아리고. 시발. 너 정신병 약 먹는다고 하더라. 야. 이년아. 내 앞으로 통보 왔는데 잡년아. 안했다고 혀 이년아 '라고 공연히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관련)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