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1미터, 전진하여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79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2m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