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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8 2015고합62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각목(길이 약 70cm)으로 출입문 알루미늄 창 1조를 깨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각목으로 중간문과 거실문 알루미늄 창 3조, 작은문과 안방문 원목나무문 4조 시가 5,200,000원 상당을 부수고, 텔레비전 1대 시가 850,000원 상당,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58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시가 45,000원 상당과 그 주위에 있던 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1대 시가 870,0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각목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합계 8,5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미터 거리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축사에 이르러 그 앞에 놓여 있던 경유통을 들고 위 축사 안으로 들어가 위 경유통 안의 경유를 바닥에 붓고, 소지한 라이터로 배를 싸는 종이에 불을 붙이고 위 경유가 뿌려진 곳에 위 종이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위 축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물을 뿌려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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