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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61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고 항소이유도 양형부당만 있을 뿐이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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