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25 2018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폴더 형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2017 형제 8249 사건의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훔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2017 형제 8249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중 “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를 “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공소장이 변경된 위 공소사실 부분의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판시 2017 형제 8249 사건의 제 1 항 중 “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를 “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7 형제 8249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