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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나93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9,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1. 11. 21.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2 남 (2012 년생, 2014 년생) 이 있다.

나. C은 2019. 12. 8. 군포에 소재한 모텔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9. 12. 9. 및 2020. 11. 19. 전주지방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내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 6. 전주에 소재한 모텔에서, 2019. 12. 8. 군포에 소재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1. 6. C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C은 2019. 12. 경 피고에게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고

말하여, 피고는 C의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교제하였던바, 피고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의 쟁점은 피고가 2019. 12. 8. 경 원고와 C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0. 8.부터 2019. 4.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소재한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C이 원고의 영업을 도운 사실, 피고가 2018. 3. 경부터 E에서 악세사리 판매를 하였던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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