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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8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상록 수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원룸을 구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 소재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400만 원을 대출 받고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로 매월 687,771원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직접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아니어서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노숙자로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차량 구입방법과 달리 성명 불상 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노숙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할부금대출 서류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기망의 정도와 내용,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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