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438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2.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7. 6. 피고로부터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사옥 이전과 관련하여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장비를 발주받았는데, 당사자 사이에 납품일자는 발주 후 4주 이내, 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92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발주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가 위 장비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 후 2015. 12. 30.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 7호증의 각 기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주식회사 유아이비스타(이하 ‘유아이비스타’라고만 한다

)인데, 원고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만 피고를 발주자로 한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9호증, 을 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로부터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 직접 납품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처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거래형태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로부터 마진을 취하고[을 3호증(입금 및 송금 통장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