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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7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00』 피고인은 2016. 4. 2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건설기계(E, F 로더 건설기계)를 수리 후 다른 곳에 판매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피해자, 매수인 G(주)로 하여 위 기계를 9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6.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6453』 피고인은 2016. 8. 1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중고 E(F) 장비를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위 장비를 인도하고, 3일 이내에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위 중고 로더장비를 9,9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비 소유자인 D 주식회사와 체결한 판매위탁 계약에 따라 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을 교부한 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다른 중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비 명의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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