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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39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관련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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