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에게 각 3,000,000원을, 선정자 G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2. 회사는 2015. 3. 9. I, J와 사이에, I, J로부터 경북 성주군 H 임야 6,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2.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2. 회사와 사이에,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평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금 중도금지급일자 잔금지급일자 중도금 잔금 D 2015. 3. 2. 3,000,000 2015. 5. 25. 27,000,000 원고(선정당사자) 2015. 3. 10. 3,000,000 2015. 5. 25. 27,000,000 G 2015. 3. 23. 3,000,000 2015. 4. 10. 27,000,000 E 2015. 5. 21. 3,000,000 2015. 6. 10. 27,000,000 F 2015. 5. 21. 3,000,000 2015. 6. 10. 2015. 7. 10. 27,000,000 10,000,000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2. 회사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는 2015. 3. 3.부터 2015. 5. 21.까지 각 계약금 300만 원을, 선정자 G은 매매대금 3,000만 원 전부를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2. 회사는 2015. 6. 25. 피고
1.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자 J로부터 2015.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1.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회사...